매매계약서는 중고폰 매매로 박스폰 공기계 중고폰 페폰 부품 등을 거래하시는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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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확실하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곳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채 아무렇게나 폰테크 폰내구제 진행하지 마세요.

문제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증을 진행합니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

(참고로 진행절차는 공통적인것이 아닌 블로그폰 자체적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런글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과거에는 맞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딜러)들은 고객님들의 급한 사정을 노리고 접근한다는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  형사(통신 기업 재산범죄)  카테고리 글 이전 이전 다음 다음

검찰의 사기죄 구성에 관한 논리에 따르면 사기죄의 피해자는 통신사가 됩니다. 할부대금채권이 통신사에게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불어 매매계약 후에는 본인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어떠한 폰테크 이의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경력이 있는 곳이나 매장이 있는 곳이라고 무조건 안전한게 아닙니다.

뽐뿌 휴대폰 포럼에서는 직접적인 폰테크 언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휴대폰 개통시 이른바 대란이라 부르는 고가의 현금 및 사은품을 지급하는 날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전부 개통하는 등 간접적으로 폰테크하는 이용자가 많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휴대폰 혹은 폰테크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법리를 살펴보고 최근의 재판동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에서 판례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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